한정상속, 상속포기시에 누님의 자식은 상속 포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차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님의 자식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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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불에 타서 없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다만 권리관계에 영향은 없기 때문에 아래의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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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임차인의 보증금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건물에 있는 부담 역시 채무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에 따라 기존 소유자인 수익자(전득자)에게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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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를 받아서 수사기록이 첨부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도 범죄이력을 모두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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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한테 못 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가 남아 있고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소재(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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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하다가 다른 유저가 날 통매음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조사하시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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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실세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인의 허락을 얻어 들어가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계량기 쪽 수도를 잠그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위법이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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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접수시에는 누가 가도 상관은 없겠으며 다만 차주가 실제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해를 받으신 것이므로 차주는 꼭 가야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주만 가더라도 사고 접수 등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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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법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까지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월세를 낮추는 등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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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이 돈을 저에게 빌렸는데 갚을돈이 없다고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돈을 빌려주신 상황이고 증거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결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본인명의로 할 수 없고, 부모님이 대신 해주셔야 합니다. 성인이 되신 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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