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준생 익명 악플러에게ㅡ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한다. 고소하기전에 그만해라말함
이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전 그냥 저런 서류를 제출한다고 사실을 말해준건데요? 뭔 말만하면 자기가 고소한다 난리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도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대화 경위도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