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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쩍은예술가

특히멋쩍은예술가

취준생 익명 악플러에게ㅡ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한다. 고소하기전에 그만해라말함

이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전 그냥 저런 서류를 제출한다고 사실을 말해준건데요? 뭔 말만하면 자기가 고소한다 난리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도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대화 경위도 고려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