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바로 전에 올린 게시물 관련글인데 저를 만난적이 없다고한 그 사람을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그 사람은 저의 신상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고소할테니까 니 지인들한테 니 했던짓 신상 다 알려지고 니 인생 나락가는거 잘 봐둘게 수고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하지말라달라하자 “니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안해야해?ㅋㅋㅋ“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난 너 만난적 없고 니 하는 행동이 존나 좆같아서 이러는거니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고 죄송하다고하자”오늘 경찰서 가서 직접 고소건 넣고
니 전번도 다 아니까 수고해라 걍“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했으나 “니가 잘 생각해봐 042나 044로 연락오는거 잘받이~“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