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바로 전에 올린 게시물 관련글인데 저를 만난적이 없다고한 그 사람을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그 사람은 저의 신상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고소할테니까 니 지인들한테 니 했던짓 신상 다 알려지고 니 인생 나락가는거 잘 봐둘게 수고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하지말라달라하자 “니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안해야해?ㅋㅋㅋ“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난 너 만난적 없고 니 하는 행동이 존나 좆같아서 이러는거니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고 죄송하다고하자”오늘 경찰서 가서 직접 고소건 넣고

니 전번도 다 아니까 수고해라 걍“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했으나 “니가 잘 생각해봐 042나 044로 연락오는거 잘받이~“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협박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