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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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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입사취소 얘기를 대면으로 했는데 기업에서 피해봤다 민사소송 가능하다 이런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입사취소 얘기를 대면으로 했는데 기업에서 피해봤다 민사소송 가능하다 이런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이거 협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부당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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