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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민사소송 이런것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실익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보장받으므로 입사 첫날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사직 효력은 통보 1개월 뒤 발생하지만, 입사 초기 근로자의 당일 퇴사가 기업에 입증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구두보다는 문자와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사직 의사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2.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갈 생각이 없으면 사전에 근무할 수 없다고 고지하세요

    3.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질문자가 승낙하여 출근을 약정한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 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채용비용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실제로는 잘 하지 않지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면 계약체결을 할지 말지는 개인간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이미 구두로 계약은 체결되었고, 계약'서'만 작성하는 과정이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소송 책임이 있다면 져야겠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무단 퇴사나 입사 취소로 민사소송을 걸려면 "이 직원이 첫날 안 나와서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몇백, 몇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입사 첫날은 대개 OJT(오리엔테이션)를 받거나 자리 세팅, 서류 작성 등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무를 인계받아 책임지고 진행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나간다고 해서 회사에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현실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가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거의 제로에 가까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강제근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든 안 했든,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민법 제660조)이 있긴 하지만, 이는 보통 인수인계가 필요한 핵심 실무자에게 해당하며 입사 첫날인 신입·경력 사원에게 이를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 포기의 경우 법적으로 보면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설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때라도 상황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등으로 인정될지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드린 경우(사직서 수리)라면 당사자 간 원만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사직 통보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사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 손해액의 산정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이 내정된 상황에서 입사 취소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