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년전 교통사고라면 이미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이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효기간의 도과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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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중인데 잔금을 전세 세입자에게 입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하시거나 또는 별개의 확인서를 통해 세입자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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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작성시 도장이 아니라 사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주간 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서명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본으로 각자 가지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4장을 만들어 각자 1장씩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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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반년뒤에 무작정 나간다고 하는 세입자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이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를 받으시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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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손님의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약관은 무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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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재산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의 경우 혼인이 파탄된 시점 또는 변론종결시 쌍방이 가진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어느 일방의 절대적인 기여 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 또는 결혼전 가지고 있던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에 참작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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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끝났는데 ( 저희가 피고 )이고 저희가 승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별도의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받으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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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명의 게임 계정 제재승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B이므로 B에게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B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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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누수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누수가 있는 방을 그 사실을 속이고 임대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층의 방으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주던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던가 선택을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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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제출후 송치과정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후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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