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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탕수수

사탕수수

24.11.27

헝사소송법 제245조7 2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률인데 1항은 무슨 검수완박 이런게 나오네요.

2항은 어떤 내용이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검경 분리로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조금 디테일하게 부탁드려요.

A가 고소인이라고 가정했을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관은 이를 바로 검사에게 사건송치 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므로 검찰이 이를 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명령을 하여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 재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