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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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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고소와 고발은 다르고 하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와 고발을 하던데 이때 고소와 고발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고소권자가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