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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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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쪽 공사현장 주변에서 행인이 다친경우 보상은? 또 중대시민 재해 적용여부는?

오늘 서울특별시 송파구쪽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길가던 행인이 무너진 통로에 깔려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치면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또 돌아가셨다면 중처법 적용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적어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 등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리나 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재시민재해의 정의를 고려하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