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적어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 등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