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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길가다 인도에서 넘어진 사고 보상

길을 가다 인도 보도블럭 파손된 곳에서 넘어져 다쳤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분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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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당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블럭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원인으로 낙과 등이 이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해당 보도블럭의 관리 감독 주체인 시, 군, 구청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하여 해당 과실 등을 전부 입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 블럭의 파손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의료 기록과 파손 부위 사진 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CCTV 가 있다면 영상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에체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으니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도위를 보행하다가 보도블럭이 파손된 곳에 발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게된 것이라면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보도관리 부서에 입증자료와 함께 사고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