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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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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성립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추후 로스쿨 진학에 대해 고민중인 학생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통매음이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혹은 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1). 당신은 가슴이 굉장히 작네요. 섹시하지 않습니다

(2). 당신은 몸매가 매우 섹시하네요. 당신과 성관계를 갖고싶습니다

위 두가지 발언을 각각 다른사람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시

첫번째, 두번째 둘다 통매음 범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두번째만 해당될까요?

2. 누군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보기에 통매음인지 모욕죄인지

애매한 상황인데, 어쨋든 피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SNS 사에 보내야하잖아요..??

만약 경찰이 통매음으로 기재를 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도 통매음으로 기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검사, 혹은 판사님이 보시기에 죄명이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하면

영장발부시 죄명을 바꾸어 발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역시 그 내심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겠으므로 두 경우 모두 통매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장발부시 변경이 될 여지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