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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6.28

통매음 성립 조건이요                

- 비친고죄

- 고발가능 (처벌확률 낮음)

- 대화내용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한게 아니면 성립이 힘듬

저는 여태까지 자기, 타인의 성적목적을 의미로 대상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성립이 되는지 알았는데요.

얼마전에 지식인에 쳐보니까 니애미 창녀 이런것도 성립이 된다하더라구요.

성적수치심도 해당되는건 어제암

근데 이게당사자인 '니'의 애미인사람한테한거잖아요

이게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한게 맞나요?

대상이 성적목적이나 수치심을 느끼려면

니몸팔냐 최소한 이정도는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족이기는 하나 본인한테 한 욕이 아닌데 성립이 된다고 하길래

제가 볼때는 저런 부모욕은 거의 90%이상 게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리봐도 모욕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보통 마찰이생기면 서로 욕하니까 욕을 안하는건 배제할 수 없고

모욕죄랑 명예훼손만 잘 빗겨나가게 1:1로 욕하거나 그러고 있었는데

통매음도 성적목적만 아니면되니까 뭐 너랑하고싶다. 그니까 대상자체를

그사람은 절대 안하고 부모얘기 꺼내거나 이런식으로 하는데


진짜 이게맞나요?

솔직히 욕자체가 좀 껄끄럽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욕에대한 처벌을 받으라면 받겠다만

이건뭐 성적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공연, 특정을 뛰어넘어 그것도필요없이

본인대상한테 한 성관련된 말도 아닌것까지 처벌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무튼 저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성립이 된다면 무죄주장을 하기 위해 욕을 한거지 성적목적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해야 되는건지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되긴해요. 누가 게임에서 정말 성적목적으로 욕을 할뿐더러

더군다나 본인대상도 아닌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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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ㅏㄷ.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모욕죄와 많이 혼동이 되며, 흔한 지식인 등에서 변호사나 비전문가의 경우도 실제 사안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어느 정도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 흥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언급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대상자에게 한 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모욕발언은 그 발언취지상 모욕의 고의로 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내심의 기준이고 그 발언의 경위, 내용, 정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무죄주장을 하려면, 모욕의 고의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셔야 하며, 본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