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조건이요
- 비친고죄
- 고발가능 (처벌확률 낮음)
- 대화내용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한게 아니면 성립이 힘듬
저는 여태까지 자기, 타인의 성적목적을 의미로 대상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성립이 되는지 알았는데요.
얼마전에 지식인에 쳐보니까 니애미 창녀 이런것도 성립이 된다하더라구요.
성적수치심도 해당되는건 어제암
근데 이게당사자인 '니'의 애미인사람한테한거잖아요
이게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한게 맞나요?
대상이 성적목적이나 수치심을 느끼려면
니몸팔냐 최소한 이정도는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족이기는 하나 본인한테 한 욕이 아닌데 성립이 된다고 하길래
제가 볼때는 저런 부모욕은 거의 90%이상 게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리봐도 모욕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보통 마찰이생기면 서로 욕하니까 욕을 안하는건 배제할 수 없고
모욕죄랑 명예훼손만 잘 빗겨나가게 1:1로 욕하거나 그러고 있었는데
통매음도 성적목적만 아니면되니까 뭐 너랑하고싶다. 그니까 대상자체를
그사람은 절대 안하고 부모얘기 꺼내거나 이런식으로 하는데
진짜 이게맞나요?
솔직히 욕자체가 좀 껄끄럽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욕에대한 처벌을 받으라면 받겠다만
이건뭐 성적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공연, 특정을 뛰어넘어 그것도필요없이
본인대상한테 한 성관련된 말도 아닌것까지 처벌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무튼 저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성립이 된다면 무죄주장을 하기 위해 욕을 한거지 성적목적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해야 되는건지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되긴해요. 누가 게임에서 정말 성적목적으로 욕을 할뿐더러
더군다나 본인대상도 아닌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