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강제집행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할때 당사자 본인이 가지 않고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가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알될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 측에 먼저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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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화도 통매음으로 고소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애초에 상대방도 성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 고소한다고 해도 범죄가 인정되지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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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나눠진 아파트 매매에 유의할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진 지분을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하시는 상황으로 매매대금도 질문자님이 직접 질문자님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고, 매수인에게 질문자님 계좌로 얼마(지분만큼)를 입금해달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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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묵시적갱신x) 후 계약기간 전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가 아니며,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하여 재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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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짊누주신 경우는 상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우로 피해를 받은 사실과 가해자가 누군지 이미 그 당시 알았을 것이므로 2020년부터 시효를 기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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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에게 모두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되면 양측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해결하심이 좋겠으며,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임을 들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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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기위해 소득신고 해달라는 문자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실제 있는 사실에 대해 신고를 정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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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그룹에서 야구 그룹에서 제 생각을 달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으로 활동하시는 공간이라면 그곳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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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의하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며 따로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용어를 따로 마련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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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부르면 고소그대로할거라고 말하는거 협박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즉 범죄가 되지 않음에도 고소를 빌미로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협박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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