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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개35
도난당한 30만원의 물건을 당근마켓에서 찾아서 그냥 사과하고 돌려주면 봐준다했는디 계속 안나오길레 그냥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하시게 되면 적어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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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이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 크지않고 미성년이라면 약식기소 등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