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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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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와 소멸시효 중단에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에 의하면 다수채무 존재시 채무를 지정하지않고 모든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 변제시에, 모든채무에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고 하였는데요

혹시 어떤 채무를 변제할지 채무자가 1개를 지정하고 일부금액을 변제하면 지정한 1개의 채무에만 소멸시효 중단이 이뤄지고 나머지 채무에는 중단이 적용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