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폭행은 조금 거리가 먼것인가요?
우리가 폭행은 물리적인거? 그런것 같고 폭언은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다른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맞나요?
이 둘의 죄에 대한 것들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형사상 폭행죄로 처벌받고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양자는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언이란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서 신체접촉을 기본적으로 수반하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언은 말로 하는 것이고 그 말의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를 봐야합니다.
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된다면 후자는 폭행이 문제되고 신체적 접촉 여부나 언어폭력이라는 점에서 형사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폭언(모욕죄)은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뜻하며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폭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