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사이가 정말 안좋은 친구가 학교를 위장전입으로 다니고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집적 가야하나요? 막 증거 같은것도 모아야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어도 허위신고를 의심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할 것입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밝혀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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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압류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벌금납부로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된 후에 해당 돈을 검찰에서 직접 추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에 문의하여압류된 통장의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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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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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 불가하시다면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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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태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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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사건 벌금 분할납부 하고 싶은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의 분할납부는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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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세입자입니다. 임차 기간중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임대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 즉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이전 집주인간의 관계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집행 등 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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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시간권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기간의 제한은 다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정도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협의가 안되면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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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도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하신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주문이 되었으니 물건을 보내신 것으로 전혀 잘못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까지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이 되야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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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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