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특정고객 판매거부 처리의 위법성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쇼핑몰은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사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특정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싫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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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사인한 지점 도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사인을 하셨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적어도 질문자님이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다만 오히려 업체측의 귀책 즉 사전에 설명을 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게 된 것이므로 계약해지의 원인은 업체측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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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눈을 다쳤는데 적반하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과는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카페와 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정황상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기기를 통해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등 검증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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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 확인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상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옥탑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건축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중개소를 통해 거래하실 경우 중개사에게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여부등을 따져물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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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머리 시술 클레임도중 영업방해로 2번 신고 당하였습니다 제가 명예회손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술이 잘못된 것은 업체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한편 그 이후의 대응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30~100만원 내외)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기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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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토토에 참여하여 실제 배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단순히 몇회 배팅을 해본것이 전부라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 수사가 되더라도 너무 경미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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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전화통화내용 증거 제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판사가 뒷 부분 대화까지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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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피고가 셋인데 한명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에는 추후 변론에 나서지 않은 피고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대응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그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다른 피고와의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두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무변론으로 종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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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소시 항소한 것만 보나요? 전체를 다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한 부분만 판결을 합니다. 기존에 승소하신 부분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의 대상이 된 1심 패소부분 즉 5만원 부분과 소송비용 부부만 따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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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pc방 흡연실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방치한 사업주에게도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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