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국가를 포함)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무 외의 채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는자가 그 권리의 대상인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