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위반법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늦으시간에 질문을해서죄송합니다.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킥스에서조회하다보니까.
11월7일 수사중이라고떴는데
11월8일검사처분.구약식 이렇게되어있는데.
구약식이되면약식명령이될때까지.기다려야하나요? 그때내면되나요?
아직지로나등기같은것못받아서요.
주말이라서 법원에전화안받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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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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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 구약식 처분이 된 것이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려면 2주~1달 내외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는 우편을 받으시면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을 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된 후에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령문 송달까지 몇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