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라이센스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라이센스인 중국게임이라면 그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신상을 특정하려면 결국 경찰이 게임사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하는데 중국회사라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여하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므로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기다려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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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제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며 전형적인 사기행위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고하실때에는 그동안 대화한 내역을 증거로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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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익명으로 대화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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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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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하려는데 계약한 부동산에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게약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이야기가 없다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어 유지되게 됩니다.만약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를 원하시면(협의여하에 따라서는 조율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므로 어느정도 수수료는 발생하겠으나 22만원까지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부분은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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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러한 경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 아청법 위반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과실로 보게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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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당첨되서 받으려하는데 돈을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애초 돈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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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환불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가 정상적인 구동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사실을 판매당시 명시했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은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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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빌림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핵심은 부모님이 그 친구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친구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단순히 이용한 것이라면 고소가 불가하겠으나, 만약 부모가 자식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화를 일부러 꾸몄다면 범죄가 되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담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야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고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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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단순 접속 후 제작만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의 단순 제작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법 개정중에 있으며 아직 시행전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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