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남편의 외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주거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성장과정에서의 역할 수행 정도, 학교생활 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내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유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母)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