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소송 감정평가가나왔는데요
신탁자산비율이 높아 재판에서 질확률이 매우 크다며
소송을 취소하는게 추후에 다시 걸어볼수도있다며 취소하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런상황에 앞으로 다시 소송걸일이뭐가있으며 뭐때문에 변호사가취소하라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주장을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예상하기로는 재소금지원칙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소를 취하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같은 사실관계로 추후 소송을 걸 생각이 없다면 취하하는 게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건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만,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용이 나왔고 감정까지 한 이상 판결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패소할 사건이라면 소 취하로 종결하는 것이 소송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패소할 상황이라면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이유도 없겠으나 소송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