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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사해행위소송 감정평가가나왔는데요

신탁자산비율이 높아 재판에서 질확률이 매우 크다며

소송을 취소하는게 추후에 다시 걸어볼수도있다며 취소하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런상황에 앞으로 다시 소송걸일이뭐가있으며 뭐때문에 변호사가취소하라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주장을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예상하기로는 재소금지원칙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소를 취하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같은 사실관계로 추후 소송을 걸 생각이 없다면 취하하는 게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건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만,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용이 나왔고 감정까지 한 이상 판결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패소할 사건이라면 소 취하로 종결하는 것이 소송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패소할 상황이라면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이유도 없겠으나 소송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