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포기를 한다는 것의 효과는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시며, 한편 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은 패소를 인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송달료 정도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며, 그밖에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서도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