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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의낙원
민사 1,2심을 모두 패해서 상대방에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는데 아직 상대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보입니다. 상대측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소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 보통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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