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호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특히 진료기록 등 의사가 실제 어떻게 진료를 했고 경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될 경우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통해 과실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출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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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명한 것만큼 만족도 없을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의 결과에 대해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즉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경우라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2]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처: 대법원 2013. 4. 26. 선고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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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 주워서 사용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버린 물건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무주물 즉 주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를 발견하여 가져가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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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해서 정당방위로 밀쳤는데 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당시 모든 상황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과 사례에 대한 것으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출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출처: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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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관한 단순시철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시행중인 것은 아니며,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지 법이 시행됩니다.(즉 현재로서는 단순 시청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아직은 법안의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며 최소 2주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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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출제 선생님을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미 공론화된 상황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 유무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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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생겼을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길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야 할 것인데, 보통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과실이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과정을 환자측에서 전부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4다52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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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만 갚으면 파산 철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신청취하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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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가정법원의 경우 재판요일이 화요일로 나와있는데 이 경우 화요일만 재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부 마다 재판요일이 정해져 있고 일주일 중 그 지정된 요일에만 하루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화요일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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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는 언제까지 착용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몇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지도 같이 선고하게 되며, 최소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착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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