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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성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상태인데 통매음 으로 신고 당하면 징역 가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현재 집행유예인 상태입니다.

근데 미성년자 한테 성기 사진 보냈는데 걔가 신고하면 통매음으로 징역 받을까요?

보니깐 통매음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재범이거나 질이 나쁘면 징역이라고 하던데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기 사진 보내면 통매음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나요?...

벌금이 아니라 징역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맞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아청법위반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통매음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며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