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착취물 제작.미수 처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대해. 공부하던중 성범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슴이나 다리 등의 성적유발할수 있는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찍어서 보내주면 그 성인은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냐요?
2.통상적으로 이런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합의를 봤을때. 안봤을때 각각요
3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촬영하여 보여달라고 했는데 . 미성년자가 거부해서 안보여주면 그 성인의 경우 미수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미수죄가 성립이 안되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