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미성년자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촬영했을 시의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인들끼리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지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13세 미만의 이성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아야만 하지만,

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이렇게 제작된 영상이 유포가 되더라도 향후 아무런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상 제작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겠으나 이는 형사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포의 경우, 그가 촉법소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이 유포했다면 유포혐의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작한 후에도 촉법소년 이후에 계속하여 유포하게 된다면 그러한 유포 행위 역시 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상황에서 영상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다만 만 14세가 넘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그때는 영상유포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