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설정 후 집주인이 일부보증금을 보냈는데 금액수정가능한가요?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주지않아 임차권설정을 완료한상태고 등기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재이후
집주인이 일부금액을 입금했는데 임차권설정된 보증금 금액을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액을 받고나서 해제를 해야하나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을 해야한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다시 수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이후 전액을 변제받으신 후에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