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일부만 반환 받았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임차권 설정은 계약만료일과 만료일 다음날 중 언제 하는 걸까요?
등기와 지급명령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