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반환시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한가요?

2023. 04. 13. 13:07

전세 만료 후 일부만 반환 받았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임차권 설정은 계약만료일과 만료일 다음날 중 언제 하는 걸까요?

등기와 지급명령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04.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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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고객센터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못 받았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보증금의 일부만 수령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기 후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나, 보통은 동시이행관계가 깨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 그 다음날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즉, 계약 만기 당일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이삿짐의 일부를 남겨놓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는 점유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그 다음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새 주택으로 이사를 하셔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대부분 신청 후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대개 부동산 인도를 한 후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트린 후에야 지급명령신청을 함으로써 보증금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3. 이상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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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부보증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나갈때 집을 비우셔야 가능합니다.

      2023. 04.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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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계약만료일 다음날 관할 지방법원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임대인과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를 카톡이나 문자로 나누었다면 잘 보관하고 있어야되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자료가 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한다고 할 경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가가 됨)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동시에 해도 됩니다. 지급명령 시 1달이내에 해결되면 되지만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으로 간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3. 04. 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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