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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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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시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한가요?

전세 만료 후 일부만 반환 받았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임차권 설정은 계약만료일과 만료일 다음날 중 언제 하는 걸까요?

등기와 지급명령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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