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강렬한흑로194
강렬한흑로194

전세계약 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여부?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사망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전세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미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