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사망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전세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미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