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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발랄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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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관련 문의

1) 계약 만기일 2주 전 이사 후(이삿짐만 먼저 빼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기일까지 유지 및 전입신고 유지), 계약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등기부등본에 기재 시 불이익은 없나요?

2)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위의 경우 해당되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4) 해당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금대출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접수증은 접수일에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이사 간 곳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기존 주소지로 유지해야 하나요?

5) 계약 만기 2주 전 이사 시에 물건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는 게 맞나요? 공인중개사 및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남은 2주 동안에도 올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 만기 이 주 전 이삿짐을 먼저 빼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만기일까지 존속하고 전입신고도 유지된다면,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등기부 기재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나,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전 고지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임대인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과 실무상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만기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예정임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이삿짐을 미리 뺐다는 사정만으로 만기 전 퇴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전세금대출과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전입과 점유를 대신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장치이므로 기존 주소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잔존 물건과 출입 문제
      법적으로 물건을 일부러 남겨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출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 협의와 일정 조율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없습니다.

    3. 만기전 퇴실이 아니니 상관없습니다.

    4. 대출관련은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

    대출관련된 사항은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물건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도어락 번호는 안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락 번호까지 알려주시면 인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