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관련 문의
1) 계약 만기일 2주 전 이사 후(이삿짐만 먼저 빼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기일까지 유지 및 전입신고 유지), 계약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등기부등본에 기재 시 불이익은 없나요?
2)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위의 경우 해당되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4) 해당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금대출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접수증은 접수일에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이사 간 곳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기존 주소지로 유지해야 하나요?
5) 계약 만기 2주 전 이사 시에 물건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는 게 맞나요? 공인중개사 및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남은 2주 동안에도 올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 만기 이 주 전 이삿짐을 먼저 빼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만기일까지 존속하고 전입신고도 유지된다면,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등기부 기재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나,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전 고지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임대인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과 실무상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만기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예정임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이삿짐을 미리 뺐다는 사정만으로 만기 전 퇴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전세금대출과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전입과 점유를 대신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장치이므로 기존 주소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잔존 물건과 출입 문제
법적으로 물건을 일부러 남겨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출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 협의와 일정 조율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없습니다.
3. 만기전 퇴실이 아니니 상관없습니다.
4. 대출관련은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
대출관련된 사항은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물건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도어락 번호는 안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락 번호까지 알려주시면 인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