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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9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합의해지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종료후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신청후 2주가 지나야 확잉할수 있다는데 계약 종료후에는 바로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사하기 2주전에 계약 합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단순 카톡이나 메시지로 합의계약 해지 증빙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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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의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해지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카톡이나 메시지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내용에는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를 했다는 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라면 상대방 집주인인 임대인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 해지 등의 의사는 문서 이외에 메신저 내용으로도 성립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