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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교라는것이 어떤행위를 지칭하나요?

성교행위는 남녀간의 성기결합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성교는 어떤것인가요?

다른분들이 남녀중 한쪽 성기가 성기가아닌 다른 신체에접촉하는행위라고 정의해주시던데 맞는건가요?

계속 대법원판례들고와서 상황에따라다르다 라고하는데 이러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아닌지?

정확한 표현없이 그냥 성교에 준한다라고만.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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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사성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유사성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 등을 넣는 행위가 그에 해당하고 판례를 통해 그 해석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