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유사성행위로 간주하나요?
보통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애무해주거나 뭐 이런걸 유사성행위라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주고 "발을 빠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판례는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 규정한 ‘유사 성교행위’란 성기를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라며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발을 빠는 것"이 성기삽입행위 또는 성교와 유사하다고 할 정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유사성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법률상 성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동의를 받아 발을 빠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대상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