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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
우아한이구아나140

이것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나요?

어떤 여자에게 "돈을 주고 발을 빨면" 이것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거나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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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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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유사성행위란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는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유사성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따라서 돈을 주고 발을 빠는 행위도 위 기준에 따라 유사성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유사 성 행위는 신체 주요 부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 역시 성적인 의미로 매매되었다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