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 만 17세 남자이고 성인 여자한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받으면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 매매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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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성행위를 한 햇수, 방법,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