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 합의 후 금전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3이랑 고2랑 성관계를 하고 (지인입니다) 돈 주는 거는 성매매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합의 후 성관계 후 필요한 물건같은 거 사달라는 걸 간접적으로 사주는 거는 성매매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물품을 사주기로 약정하는 행위 모두 성관계의 대가라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이후 금전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성매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돈이 아니더라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부분을 성관계 대가로 제공하는 것 모두 성매매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