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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청순한방울뱀
고3이랑 고2랑 성관계를 하고 (지인입니다) 돈 주는 거는 성매매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합의 후 성관계 후 필요한 물건같은 거 사달라는 걸 간접적으로 사주는 거는 성매매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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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물품을 사주기로 약정하는 행위 모두 성관계의 대가라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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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이후 금전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성매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돈이 아니더라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부분을 성관계 대가로 제공하는 것 모두 성매매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