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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더라도 돈이 오고가는 상태에서 서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게되면 이것은 무조건 성매매위반으로 처벌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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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매매가 의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거 보긴 어렵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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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란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돈이 오가는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매매가 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액수의 다과와 무관하게 오고가는 돈이 성관계의 대가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