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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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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오고가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매매 인가요?

소액이더라도 돈이 오고가는 상태에서 서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게되면 이것은 무조건 성매매위반으로 처벌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매매가 의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거 보긴 어렵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란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돈이 오가는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매매가 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액수의 다과와 무관하게 오고가는 돈이 성관계의 대가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