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상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 자에 금품 등을 지불 하고 그 대가로써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1.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2. 헌팅 등을 통하여 음식, 술 값을 대신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무엇이 차이가 있으며, 3. 연인관계는 왜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세 가지 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논리로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과 헌팅 등으로 만난 상대 이외에 사람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판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풍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라고 규정하고, 판례는 불특정인이라는 위 규정은 행위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에 주목적이 있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제로 한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성매매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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