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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25.03.11

성매매 대상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 자에 금품 등을 지불 하고 그 대가로써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1.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2. 헌팅 등을 통하여 음식, 술 값을 대신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무엇이 차이가 있으며, 3. 연인관계는 왜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세 가지 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논리로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과 헌팅 등으로 만난 상대 이외에 사람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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