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완벽히
완벽히

유사성교라는행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공부중 매번 궁굼한사항인데 예전에
궁굼하여 인터넷에서 몇번 사례를들거나
혹은 요점만을 질문한적이있는데 약간의 의견차이가있어 질문해봅니다.

성행위나 강간, 유사강간은 법조문상
명확히 성기의 삽입여부를 두어 확실한데

유사성교행위라는게 정확히 어떤행위부터인지는 전체적으로봐야된다는 너무포괄적이게설명되어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이아닌지?
또 이렇게 포괄적이게되면
확대해석하여 문제가 않는지 궁굼합니다.

정확히 유사성교의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사성교행위는 성행위나 강간과 달리 성기의 직접적인 삽입 없이도 성적인 쾌락이나 수치심을 목적으로 이와 유사한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유사성교행위는 주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문제되며, 성기의 직접 삽입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기 대신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개별 사례의 맥락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법원은 엄격한 해석을 따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법조문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해석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법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