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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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라면 추행이 될 수 있으나,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추행으로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위 첨부될 사진상태에서 손을 맞대는 모습은 서로 간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성적인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