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 통매음죄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데,,, 법조문으로 읽으니 너무 어려워서 쉽게 예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의제강간
성인이 16세 이하 여성과 성관계하면 의제강간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성인이 18세 혹은 19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성관계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2. 성착취물 제작
성인끼리는 서로 동의하에 알몸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알몸을 주고받으면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성착취물 제작 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연령이 의제강간과 동일하게 16세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기준인 19세 인가요?
19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4. 16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성범죄 관련 성립 나이 기준이 좀 많이 햇갈리네요 ㅜ
1) 의제 강간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인이 18세 또는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연령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성 착취물 제작
성인이 미성년자와 알몸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19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 성 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6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 성 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