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착취물 , 통매음죄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데,,, 법조문으로 읽으니 너무 어려워서 쉽게 예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의제강간
성인이 16세 이하 여성과 성관계하면 의제강간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성인이 18세 혹은 19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성관계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2. 성착취물 제작
성인끼리는 서로 동의하에 알몸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알몸을 주고받으면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성착취물 제작 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연령이 의제강간과 동일하게 16세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기준인 19세 인가요?
19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4. 16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성범죄 관련 성립 나이 기준이 좀 많이 햇갈리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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