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 대한 의문점.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상호 합의 하에 금전의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한다면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폰섹은 처벌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는데 폰섹은 처벌 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되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후자의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만 16세미만의 성행위는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나, 폰섹은 아청법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것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