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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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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 대한 의문점.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상호 합의 하에 금전의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한다면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폰섹은 처벌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는데 폰섹은 처벌 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되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후자의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만 16세미만의 성행위는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나, 폰섹은 아청법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것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