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만16세이상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안받나요?
성인이 만16세이상 고등학생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하고싶어해서 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만16세이상이고 서로 합의하에 한거니깐 처벌 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와 같이 성인과 16세 이상의 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