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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성인이 만16세이상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안받나요?

성인이 만16세이상 고등학생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하고싶어해서 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만16세이상이고 서로 합의하에 한거니깐 처벌 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와 같이 성인과 16세 이상의 자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