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18세 고등학생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이 되나요??
제목 그데로 성인이 18세 고등학생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시,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물론 금전 등 댓가가 오고간 사실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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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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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면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18세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