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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누아빠
제목 그데로 성인이 18세 고등학생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시,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물론 금전 등 댓가가 오고간 사실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만 18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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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면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18세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