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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청순한방울뱀
생일 안 지난 고3하고 고2하고 성관계하면 처벌 받나여? 서로 동의에하에 했다는 증거는 남겨두면 좋겠죠?
그리고 같이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든지 그런거 있으면 안되나요?
앞 질문과 뒷 질문 나눠서 답젼해즈세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 어떤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범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처벌할 만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행위라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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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만 16세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 16세이상이라면 명확히 동의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면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위와 같은 연령 차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있을 때 소명이 용이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성관계 조건으로 금전 등 지급하는 건 전형적인 성매매로서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