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떄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단순 욕설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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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및 합당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고 아니면 검찰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사고 내용은 정확히 아시는게 더 좋습니다. 휴업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가능하면 합의절차에서 일의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좋은데,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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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정지 푸는거 통신사에 뭐라고 말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지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정지가 된 것인지에 따라서 주장하셔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만 날리고 손해를 보셨다면 그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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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중에서 스타트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이는 신생 창업기업을 통징하는 것인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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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골에 작은 상가가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 월세도 벌써 5개월치 밀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미납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승소는 분명하겠으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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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조 공작물등의점유자 소유자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장작성과 법원의 소송 진행과정 등은 변수가 많고 사건 내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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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있어서 타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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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 상대방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약정하시기 나름이며, 사건내용이 같고 다만 피고만 두명인 경우에는 550만원을 분담하여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피고 두명에게 각각 송달이 되며, 다만 대리인이 있으면 한번만 송달이 되어 두배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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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없어도 상관없으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가능하시며,보통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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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및 임대인 대응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경과할 때까지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갱신청구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법률적으로는 1년 단위로 보증금증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1년간 보증금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증액청구의 한도는 5%이고 그 한도내에서의 청구라고 해도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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