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58조 공작물등의점유자 소유자책임
주택에서 기왓장이 무너져 제 차트렁크에 떨어져서 파손이되었습니다.
주인과 대화가되지않구요.연세가많아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자세히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장작성과 법원의 소송 진행과정 등은 변수가 많고 사건 내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